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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요양병원 등 기획단속 14건 적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4-06 23:34

울산시가 지난 3월 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급식소 72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형사처분 1건, 과태료 2건, 현지시정 11건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식품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사 고용여부, 원산지 표시 등이다.

중구 A요양병원은 김치 등 원산지 거짓표시, B요양원은 보존식 미보관, 북구 C요양원은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보존식 미보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등어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조리장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11건)은 현지시정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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