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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학교공사 비리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7-04-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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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영장실질심사 예정...이미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위 상실형 선고받은 상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사진제공=울산시교육청)


검찰이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김복만(70)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오는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2014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돈이 김 교육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과 교육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상자 4, 5개 분량의 회계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시교육청 전 학교시설단 사무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출소 이후 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당시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