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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섞은 불량모래 건설현장 유통 골재업자 검거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 기자
  • 송고시간 2017-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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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품질기준 부적합한 불량골재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골재채취업자 A씨(59)등 5명을 검거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사토를 섞은 불량 모래를 건설현장에 유통한 무허가 골재업자 A씨(59)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상가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시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골재 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이렇게 불량 모래를 유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8000만원 상당.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가능한 모래는 1.0% 이하의 점토덩어리(흙)를 포함해야 하지만, A씨 등이 레미콘 업체와 대형 공사현장 16곳에 납품한 모래는 품질기준 1.0%를 86배 가량 초과한 86.90%의 점토덩어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건조물 내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부실건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따라 레미콘 회사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공사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만큼, 골재 구입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자치단체 등에서는 레미콘 회사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유통과정에서 부실한 품질 사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불량골재 판매사건과 같이 건설현장 모래 품귀 현상을 틈 탄 유사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