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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축협, 축산농가 등 대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 기자
  • 송고시간 2017-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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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농협)

경남 의령축협(조합장 조재성)은 24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의령군 축산 관계 공무원과 경남농협 축산단장, 축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김종호 건축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과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상세한 내용을 축산농가에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600㎡, 닭?오리1000㎡이상은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하며, 중규모 농가는 2019년 3월24일까지, 마지막 3단계로 소?돼지400㎡, 닭?오리 600㎡미만 소규모 축사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조재성 조합장은 “적법화를 적기에 추진해 사용중지, 폐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축협에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