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도의원과 군의원을 지낸 선배 B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7월쯤 승진대상인 공무원에게 접근해 “C군수와 잘 알고 있고, 다른 면장을 승진 시킨 사실이 있다”며 승진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승진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3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C군수에게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으나 C군수가 거절해 받아들여 지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 등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