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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 기자
  • 송고시간 2017-04-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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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2139필지 대상, 4. 13. ~ 5. 2. 열람, 의견 제출 가능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청)

전남 광양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필지는 전체 토지 19만8144필지 중 18만2139필지로 국·공유지 5만676필지, 사유지는 13만1463필지다. 올해 개별경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열람은 광양시 홈페이지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 또는 전화(797-2443,2767,2689)로도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시청 민원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김희선 지가조사팀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자료가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혜관계인들은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