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홍보관에서 전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SL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24일 홍보관에서 전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청, ‘공직유관단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열렸다.
SL공사는 향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등 다채로운 청렴 교육을 실시, 임직원 청렴 역량을 철저히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