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증평군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증평군의회 의원들이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122회 군의회 임시회(4월24일~28일)에서 심의?의결된다.
조례안은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사항, 자치분권협의회 기능 및 구성,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및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