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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 比 5.78% 상승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 기자
  • 송고시간 2017-04-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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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울진군의 개별주택가격(2017.1.1 가준)이 지난해 대비 5.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변항과 원전을 끼고 있는 죽변면 일대 주택가격이 10.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정면이 1.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을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그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지난 4월 11일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주택공시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www.uljin.go.kr)에서도 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등의 과세업무 시 그 부과기준으로,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