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밀양 수목장, 주지는 무고·경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 기자
  • 송고시간 2017-04-25 10:58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시 수목장 이장명령,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처분 준비
밀양 모 수목장./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지역에서 수목장을 운영하는 곽병순 씨(64)의 장사법위반, 사기 등 사건과 관련, 모 사찰 주지는 무고 혐의로, 수사한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했다.

25일 곽씨의 수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주지 B씨의 승락도 없이 K수목장으로 불법 분양하는 등 무허가 수목장을 운영하고 분양대금 수억원을 사취했다며 압수수색과 함께 곽씨 등을 긴급체포해 특경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경찰은 밀양시 공무원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 17일 곽씨와 전직 모 국장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다른 공무원들은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곽씨는 당초 수목장 조성비를 투자했으나 공사가 부진해 주지 B씨 측의 요구에 따라 직접 조성관리 분양했으며, 이는 공동협약과 위임에 따른 것이고, 수목장의 대외 브랜드가 K수목장이라며 밝혔다.

주지 B씨는 경찰과 검찰에 곽씨를 사문서위조, 배임, 장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수목장 조성, 분양에 따른 협약과 위임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있다.


곽씨 측은 지난 17일 주지 B씨를 무고혐의, 직권을 남용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 C 경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밀양지청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또 밀양시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수목장을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한 경기도 모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할 방침이다. 밀양시의 수목장 내 유골 200여기를 이장 행정명령과 관련,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처분을 25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곽씨 측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수목장 운영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주지 B씨의 무고혐의에 대한 결과 나오면 수목장에 대한 모든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