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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에 속은 청년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다 철창행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 기자
  • 송고시간 2017-05-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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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33)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베팅액 978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운영하며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일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5명 모두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를 보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는 것 외에도 월 300만원 가량 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6년 8월 국내로 입국했던 공범 1명이 구속되며 사이트가 발각되자 현지 총책을 따라 단체로 칩거에 들어갔다.

이들은 도피 생활 한 달여 만에 현지 총책에게 버림받고 국제 떠돌이 신세로 전락했다.

A씨 등은 불법 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모텔 등을 떠돌며 지내다가 여권이 무효화 돼자 도피 생활도 힘들어졌다.


그러자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으며 국내 경찰에 자수하고 입국해 지난 4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청년들이 해외로 출국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범행이 발각될 시 장기간의 구금과 송환 절차를 걸쳐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와 조직적인 사이버 도박 범죄의 해외 도피 사범은 인터폴 최고 수배 등급인 적색 수배를 발령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