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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지그재그형' 음주단속 전면 시행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7-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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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부상·음주차량 도주 방지 목적
 '지그재그형' 음주단속 개념도.(사진제공=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음주차량 도주를 막기 위해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을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차로 주행 방향을 따라 라바콘과 음주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경찰관을 배치하는 이른바 '일자형' 음주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 때문에 음주 운전자가 급발진 등으로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일이 끊이질 않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찰관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의경 포함)은 전국에 걸쳐 185명에 달한다.

경찰이 도입한 '지그재그형' 단속은 단속지점 평균 20∼30m 전부터 감속 구간을 지정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속지점 전·후에 순찰차를 비스듬히 주차해 인위적으로 '병목현상'을 만들어 단속구간 시작과 끝 지점에 1개 차로만 개방한다.

경찰은 단속구간 내부를 S자 형태로 만들어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량 도주를 방지함으로써 경찰관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입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속지점 선정이나 순찰차 배치에 교통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