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지방경찰청이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을 벌여 211명을 적발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의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 기간에 난폭?보복운전 35명,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차량 운전자 및 해체업자 121명 등 모두 166명을 입건하고 45명은 통고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이 특별단속에서 대형사고 위험이 큰 난폭?보복운전 행위와 대형 화물차?버스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에 난폭?보복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고속도로 난폭운전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한 국민제보 중심의 수사도 병행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