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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강화 지시…인권 침해 바로잡는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 기자
  • 송고시간 2017-05-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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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아시아뉴스통신DB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와 정부 부처의 인건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시로 분석된다.

조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의 미흡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받은 기관은 수용률을 높일 것,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은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 ▲권고 수용 여부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장 평가 때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 진정사건 검토 결과와 관련해 "인권 침해 사건 가운데 구금시설과 경찰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해당기관이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이를 소중한 경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곳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