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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7-05-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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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맞아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주간’ 지정
울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울산교육청)

울산교육청은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정책, 전 교육가족들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각종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시민사회의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 요구,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정책, 전 교육가족들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시책 운영에 역점을 뒀다.

 
특히 각 부서에서 민원발생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고위공직자 성과평가에 패널티 적용, 사립학교장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신고방 신설을 포함하는 익명보장 간편 부패 신고 시스템 운영 등의 시책운영으로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오는 9월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주간’을 지정해 교직원뿐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 청렴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청렴포스터 공모 등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홍 울산교육청 감사관은 “울산교육청은 2년 연속 부패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청렴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전 교육가족이 강력한 청렴의지를 갖고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