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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과다 보전 혐의 '김복만 울산교육감', 1·2심 당선무효형…30일 최종판결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 기자
  • 송고시간 2017-05-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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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대법원 상고장 제출에도 불구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사진제공=울산교육청)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 받으려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30일 내려진다.

25일 울산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 2호 법정에서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올해 1월과 2월에 검사와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됐다.

당시 김 교육감 측은 "돈을 아끼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일을 할 후보자는 없다"며 "억울함을 대법원이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초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정해 법리 검토와 쟁점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서명지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역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3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구속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은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10일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K모씨와 아내 S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