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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적발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 기자
  • 송고시간 2017-05-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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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곰취 16.4kg 불법채취 A모씨 적발 조사중
지난 20일 양양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A씨가 양양군 서면 미천리 국유림 내 차량을 정차하고 국유임산물인 곰취를 16.4kg를 불법으로 채취해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20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양양군 서면 미천리 국유림 내 차량을 정차하고 국유임산물인 곰취를 16.4kg를 불법으로 채취한 A모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그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적발됐으며 A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강기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엄정한 처벌로 위법행위 근절되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