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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 기자
  • 송고시간 2017-05-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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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 영천 소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닥터큐톡스'.(사진 출처=식약처)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