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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반대' 버스 탈취 난동 부린  60대 징역살이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 기자
  • 송고시간 2017-05-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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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석 시민들이 경찰과 격열하게 몸싸움을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60대 남성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공용물건손상 및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형 재판으로 배심원 7명 전원 박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징역 3년은 3명, 징역 2년 3명, 징역 1년 1명으로 양형 의견이 갈려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범행 죄질 등을 고려한 결과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헌재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파면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재판부는 정씨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친박’ 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탈취하고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공공기물을 손상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씨가 차벽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소음관리차의 스피커가 다른 집회 참가자에게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특수폭행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