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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일부터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7-05-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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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는 30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사진출처=세종시청)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범죄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경을 하려면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후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범죄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금융기관제공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가 첨부돼야 한다.

확정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부분 생년월일 6자리와 뒷부분 성별을 구분하는 첫번째 1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에 등록된 번호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에는 직접 변경표기 신청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