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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선 공약, 자치경찰제 도입"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 기자
  • 송고시간 2017-05-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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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장 "경찰 수사권 가졌을 때 인권 옹호 기관 돼야"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박범계 국회의원 홈페이지)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경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휴일에 업무보고를 받아 미안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또 전국적 치안수요와 민생치안수요를 구분해 전국적 치안수요에 맞는 민생치안, 생활안정 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립 등의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자, 경찰에 대한 선물도 말씀하신바 있다"며 "저는 지난 2003년부터 당시 인수위원회 민정2기 법무부 비서관하면서 우리나라 경찰, 검찰, 국정원 조직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는 검찰과 관련한 여러 사건 중 벤츠, 그랜저 검사니 등등을 차치하고라도 지난 2003년 2월 인수위 시절  중앙지검 이인규 부장검사가 SK분식회계 관련 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그때 굉장히 놀랬다. 이인규 형사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했던 인물 이었다"며 "또 기억이 남는 게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수사 지휘를 해서 당시 김종빈 검찰청장이 사의를 전격 표하고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반대로 경찰과 관련해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 행정경찰 수장이었던 김용판 청장이 일선 경찰서장이자 사법경찰 수장인 수서경찰서장과의 관계에서 과연 그때 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압수 수색을 단행 안 했는지 유의 있게 봐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또 2012 대선 12월 16일로 기억하는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수사결과 과정을 발표를 했고 그 사건은 대선 개입사건으로 수사 기소 됐으나 대부분 무죄가 났다"고 덧붙여 설명을 했다.


박 위원장은 "용산 참사사건을 잊을 수 없는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 했던 그 사건에서 과연 그 정도 진압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었는지와 치안질서, 범죄예방 관점에서 과잉진압 여지는 없었는지 생각하게 했다"며 "더 나아가 법무부, 행자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실제적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아직도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반문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은 11만명의 인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요 그 거대한 조직에 걸 맞는 거대한 위상이 제고 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며 "경찰은 경비국, 수사국, 정보국, 외사국, 생안국 등의 물적 토대를 갖고 있으면서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으나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 관련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 돼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점이 매우 크다"고 평했다.

또한 "우리 경찰의 가장 큰 염원인 제대로 된 수사권의 확립 문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 결실을 못 맺다가 MB정부 들어와 수사개시진행권이라는 형태로 형소법에  도입 됐고 명분도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보장이 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수준의 미봉적 결론에 도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가 검찰개혁 문제 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그리고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 관련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다"며 "또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