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허위 원산지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까지…서울시 불량 고기집 58곳 적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 기자
  • 송고시간 2017-07-26 16:26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유통기한 15일 경과한 소고기.(사진제공=서울시청)

서울시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육 전문 판매 음식점 5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0명, 식육 분야 전문가 시 공무원 8명을 포함한 공무원 97명 등 총 197명을 투입해 식육 전문 판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26%에 해당하는 58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으로는 ▲원산지 허위·혼돈 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기타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등 29건(50%), 위생분야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9건 등 29건(50%)이다.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한 메뉴판.(사진제공=서울시청)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광진구의 A 정육식당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 7팩을 판매용으로 보관했고, 영등포구의 B 정육식당은 육회 및 육회비빔밥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산 육우 제품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했다.


또한 강남구의 C 양꼬치 전문점은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각각 뉴질랜드산, 브라질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서초구의 B 양꼬치 전문점은 닭고기, 쌀, 두부류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시설개수)명령(5건) 등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2016년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자치구와 지도활동에 주력해 왔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지도활동과 더불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