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국정농단 재판 안방에서 본다…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 허용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 기자
  • 송고시간 2017-07-27 11:39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국정농단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아시아뉴스통신DB
 
이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TV 생중계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제 1?2심 주요사건에 한해 판결 선고의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게 했다.

 
재판중계방송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재판장이 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 단순히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최순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선고 결과를 TV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재판 중계방송 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촬영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에 관한 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중계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