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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다음달 10일 영월군 주민대상 이동법률구조상담서비스 실시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7-07-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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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버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버스(2대)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일 영월군을 방문해 군청 주차장에서 이동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동법률상담시 전국에 설치된 131개 사무소(지부 19, 출장소 40, 지소 72)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 법률구조(올해 6월까지 기준 939곳 방문, 법률상담 1만1388건 상담)를 해 줌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영월군청 주차장에서 다음달 10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30분까지  이동법률상담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동법률상담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 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등 형사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이동상담버스 이용신청 등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담당 조금석 과장 031-8019-75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