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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울산북구의원, 위원직 상실 위기···"항소심 선고, 진보 노동정치 싹 자르려는 탄압"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7-07-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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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사진출처=윤종오 의원 블로그)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27일 “진보 노동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형의 근거가 된 선거 유사기관인 '동행'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 열릴 공간"이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전화 회선을 늘리거나 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정치판결"이라면서 "노동·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의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