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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순천청암대 강 총장, 징역 5년 종전구형 ‘고수’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17-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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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순천청암대학교 강모 총장이 업무상 배임과 여교수 강제추행, 명예훼손, 무고 등 6건의 혐의로 5년을 구형받았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중)결심재판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종전과 동일(5년 구형)한 구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7일 강 총장을 강제추행, 무고 등 6건의 혐의 일부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다며, 5년 구형을 한 바 있다.

이렇게 5년 구형을 받은 강 총장측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재판부가 검찰 구형이 내려진지 6개월여 동안 심리를 속행하다가 27일 또 다시 결심(검찰구형)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피해 여교측이 강 총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렇게 강 총장과 피해자 측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서로 첩해한 대립관계에서 피해 여교수 측이 애인관계도 아니며, 지난 2010년 10월 10일 강 총장이 주장(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여교수와 함께 투숙)하고 있는 당일 청암대에서 수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가 “피해 여교수측이 증거로 제출한 PC(소유자 청암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그 결과에 대해 강 총장측의 변호인에게 증거로 ‘부동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강 총장측이 A 여교수가 증거로 제출한 PC를 증거로 ‘부동의’한바 있다.

이번 재판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PC의 국과수 분석결과 강 총장이 피해 여교수와 호텔에서 투숙했다는 당일 오전 9시 42분에 PC(피해 여교수의 업무용)가 로그인되었다고 재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여교수측이 2010년 10월 10일, 서울에서 순천으로 출발하는 고속버스 첫차가 오전 6시10분이라는 증거와 이날 첫 차의 운행 기록(GPS)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증거는 지난 2010년 10월 10일 강 총장이 피해 여교수와 함께 호텔에서 투숙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단서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장에서 최후 변론에 나선 강 총장의 변호인은 “순천행 고속버스가 아닌 인근 여수 또는 여천행 버스를 타고 왔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라고 변론했다.

한편 선고는 다음달 31일 오후 2시 순천지원 제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