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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군사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 경제적 피해 보상해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 송고시간 2017-07-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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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시설, 연구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김성원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군 연구시설 설치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으로, 국방부 장관이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시설 범위에 연구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상할 근거 규정도 없는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여 연구시설이 설치될 때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해당지역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동두천·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설치시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주민 지원사업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