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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졸음운전 막기위해 ‘근로기준법 개정’…휴식 8시간→10시간 확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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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3km 지점 버스추돌사고 현장. 기사내용과 무과함./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형 버스·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졸음운전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졸음운전의 근본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버스·화물기사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10시간 확대 ▲신규 제작차량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 ▲기존 수도권 광역버스 3498대 연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추진 ▲11m초과 버스·20톤 초과 화물 차량 정부 재정 일부 지원해 19년말까지 장착 완료 추진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 ▲도로시설 개선·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 확충 ▲운수업체 면허기준 강화·합동실태 점검실시 및 운행기록 상시 점검 실시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14톤 트럭 운전자가 하반신이 차량에 눌려 나오지 못해 119대원으로부터 구조받고 있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더민주는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이 빠른 시일 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입법·재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