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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돕는다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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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중은행과 이자 지원 협약 체결
충북 청주시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폭우로 청주시내 소상공인 1334명이 33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시는 28일 오전 10시 시청 접견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시중은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참여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 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은 11억여원을 들여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최대 7000만원)의 금리 2% 중 1.5%를 3년간 지원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1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기존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관할 읍?면?동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용?담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청주사랑-론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 이자 상향 혜택을 일괄 적용받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접수됐으나 이번협약에 함께한 금용회사를 비롯한 각종 단체, 시민들의 도움으로 95%이상 복구됐다”며 “아직도 수해현장에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