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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일부 사립유치원 ‘여전히 비리 온상’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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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종합감사 통해 4곳 사립유치원 적발
중징계·경고 등 징계와 함께 7000여만원 회수 조처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내 사립 유치원 일부가 여전히 각종 비리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 예산을 여전히 ‘눈먼 돈’으로 여기는 설립자가 버젓이 교육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사립 유치원 4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징계(중징계 1건. 경고 7건. 주의 16건) 조처와 함께 7000여만원을 회수 조처했다고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도교육청이 밝힌 종합감사 내용에 따르면 A유치원은 지난 2014년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 10여명의 출석 일수를 100일씩 줄여 잘못 기재하거나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원아들을 수료·졸업 처리 하는 허술한 학사관리를 해 적발됐다.

또 원장과 설립자 명의의 토지를 유치원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원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담장 설치 공사비 수백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고 설립자가 확보해야 할 유치원 교지 중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유치원 운영예산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유치원은 직원 해외연수를 시행하면서 직원이 아닌 설립자의 연수경비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충당해 수백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더구나 지난해 3월부터는 설립자를 이 유치원 소방시설관리자로 등록한 뒤 11개월 간의 급여로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속였다.

B유치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급식재료 등 79건에 2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카드 매출전표, 청구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지출했다.

C유치원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1건에 46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꾸몄으며 또 이사장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3차례에 모두 7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D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과 학부모 위원 등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인 학부모 부담경비와 급식 관련 사항, 방과 후 운영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하지 않았다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