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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주택 임대료 인상률 인하해야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4:11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목포시민연대.주거연대.경실련.정의당 28일 기자회견
전남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목포지역주거연대, 목포시민연대, 목포경실련 및 정의당목포시위원회는 (주)부영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적정수준(연 2.5%)으로 인하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주)부영주택은 30년 전 자산 5000만원으로 출발해 서민들의‘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볼모 삼아 자산 21조의 굴지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돼 임대료가 해마다 가계수입 및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돼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목포시 소재 부영아파트(60㎡)의 경우에도 해마다 5%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 된지 20년 이상이 됐음에도 임대료 인상만 있을 뿐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미미하게 이뤄져 공실률만 전체 22%를 넘어 도시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우선 (주)부영주택이 임대료 인상률을 적정수준(연 2.5%이내)으로 인하 할 것과 아울러 목포시는 (주)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체 세입자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은 18.4%였지만 소득하위 20%계층의 주거비 비율은 30.4%, 소득하위 20~40% 계층은 20%로 나타나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 맞춰, 이제는 부영주택과 같은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 : 김시병 ( : 2017-07-28)
    목포부영아피트 4개단지 3,620세대의 인상율은 5%가 아닙니다. 작년에 평균 1.53%였고 올해도 1.53%로 작년과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