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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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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산림분야 종자산업 정보 공유
27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국·공립산림연구기관 등 산림종자산업계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7일 진행된 설명회는 산림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산림종자산업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다음달 17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의 고유 생물자원을 이용해 산업화를 할 경우 당사국에 이익 공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이행법률의 내용, 다른 나라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규 준비사항, 산림생명자원분야와 국내종자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주제 발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논의가 이뤄졌다.
 

김종연 센터장은 “불필요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각국의 관련 법규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국내·외 종자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