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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담합 단골 적발 업체 거론 현대건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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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측 "업계 1위다 보니", "10년 전 과거 일들" 등 입장 해명
현대건설CI./아시아뉴스통신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건설 담합 단골 적발 업체로 종종 거론되는 현대건설.

이 같은 부적절한 목소리에 대해 현대 건설 관계자는 "업계 1위이다 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어쩌다 해프닝?같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회사에서 더 더욱 철저한 조심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지난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불공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4대강 등의 굵직한 사업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한 일들은 사실상 10년전 일들로 아주 오래 된 과거일 들"이라며 "원천적인 문제는 업계에도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허술한 제도 정비 미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사업 발주 전 설계 하나만 보더라도 자체적인 설계가 가능한 업체는 모르지만 이런 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만 엄청나게 소요 될?수 있고 만일 사업 수주를 못하면 이 비용을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서라도 제도 미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가능하다"면서"그렇게만?되더라도 담합 또는 탈 불법적인 요소는 자연스레 해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러나 정부는 이런 것은 별반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마치 건설업체들은 비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부분에만 초점 맞추는 것 같아?업계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정부 유관 부처들 간 건설업계가 살아 날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담합 적발 시 업체에 대한 징벌에 그치지 않고 사람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어 이중삼중의 처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면서"어떤 사안에 대해 잘잘못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이중삼중의 중복 처벌은 부당해 속히 제도적 손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