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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없다는 판결”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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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의 지난해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3년 형을 받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 없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 문체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우리 형법에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미필적 고의는 박제화 된 법리가 된 것 같다”며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최근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도 대서특필 되었던 그 법리는 잊혀 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또한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재판장은 헌법을 위배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갈하면서 선고 형량은 3년으로 줄어들었다”며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평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뒤를 이어 쥐 한 마리가 태어난다는 뜻으로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모양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의 중죄가 아님은 맞지만 이 사건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준 조직적 범죄며 범죄의 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경합범 가중이라는 것을 따지면 최대 범위가 7년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면서 “(김 전 실장의) 징역 3년 선고는 사실상 이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