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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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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손기창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손기창.(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학교폭력을 가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잊고 지낼 수 있지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

학교생활 내내 생각나고, 불편하고 가해자를 보거나,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될 때에도 트라우마가 생겨 힘들 것이다.


학교폭력의 방법은 나날이 여러 방법들이 생겨난다.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요즘 학교폭력은 10명 중 6명이 초등학생이라고 한다. 점점 나이가 어려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교 내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통보된다. 허나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법률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니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시 마주친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중 진학을 하면서 다시 만난다는 소리가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가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가해자가 전학을 가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 같은 학교로 배치를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중학교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중학교에선 관련사실을 모르고 같은 반으로 배정이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들을 처벌을 한다고 해도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님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면 낙인이 찍힌다는 이유도 있다고 한다.

가해자 부모님들은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라는 말을 하며, 피해학생과 부모님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소는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센터는 117 전화상담, 1388 청소년 긴급전화, 온라인 상담센터로는 위센터(www.wee.go.kr),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www.cyber1388.kr), 안전드림(www.safe182,go,kr)등 이 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있어 상담이 가능하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들에게 어른들의 참견보다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