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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 경기도의회 의결 무시..'멋대로' 팀업캠퍼스 위탁운영자 모집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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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25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안전행위원회 심사보고서./아시아뉴스통신=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법인설립 1년도 안된 업체를 팀업캠퍼스 위탁운영사로 선정해 논란(본지 7월 28일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결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해 11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표결했다.


표결에서 재석의원 71명 가운데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윤재우(더민주.의왕2)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팀업 캠퍼스 조성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등 취득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윤 의원 이어 "다만 '팀업 캠퍼스 조성 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 참여 없이 시설 조성과 운영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월 22일 열린 안전행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심사결과에 '원안가결'하되, 부대의견으로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 참여없이 시설 조성과 운영을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 6월 5일 팀업캠퍼스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입찰공고를 냈다.

도 관계자는 "팀업캠퍼스 시설 관리까지 도에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시설관리 위탁부분은 그쪽에다 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총괄적인 부분은 도와 체육회에서 운영위원회 협의에 들어가 책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11월 25일 열린 제315회 4차 본회의에서 조건부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것이다.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발주해 추진하고, 시설운영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의회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의 한 의원은 "경기도가 위탁운영자를 모집한 것은 명백히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료요구는 물론 재심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도가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많았다"며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