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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노역선택...전북서만 한 해 840여건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7-09-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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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 유치를 어쩔수 없이 선택되는 경우가 전북에서만 한 해 평균 8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역장 유치건수는 2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842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셈이다. 


올해만 556명이 노역장에 유치됐으며, 경제적 형편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벌금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적용 대상자는 △연 소득 1800만원 이하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병원 치료로 생계에 종사하기 어려운 자 △가장이 군대나 교도소에 가 있는 등 부재중인 생계곤란자 △국가유공자로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곤란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