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속초해양경찰서장(서장 윤태연)와 3661부대는 속초시 청초호에 대한 北의 국지도발, 테러 등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낙하,착륙시설 경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속초해양경찰서) |
속초해양경찰서장(서장 윤태연) 속초시 청초호에 대한 北의 국지도발, 테러 등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낙하,착륙시설 경계협정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계협정은 방호분담, 훈련지원에 관한사항, 통신체계 지정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위기 상황 발생시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며 민·관·군 합동훈련 등을 적극 협조하게 된다.
윤태현 서장은 “최근 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등 높아져만 가는 북한의 위협에 관할 군부대인 3661부대와 경계협정 체결을 통해 유사시 군 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 6차 핵실험 이후 임해중요시설인 양양국제공항 등 4개소에 대해 테러대응 태세를 점검했으며 22사단 56연대 등 3개소를 군 기관을 방문해 협력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