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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불법 소형 카메라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검거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 기자
  • 송고시간 2017-09-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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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가 압수한 불법 소형 카메라 모습 사진.(사진제공=계양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는 불법 소형 카메라 제조업자 1명과 유통업자 6명 등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KC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진관)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위장형 소형 카메라를 제조한 A씨(58)를 전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또한 A씨로부터 구입한 카메라를 유통 및 판매한 B씨(45) 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법으로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기판 등 부품으로 50여개를 제조해 용산 전자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B씨 등에게 1개당 2만5000원에 판매하고 B씨 등은 온·오프라인에서 1개당 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나 이들은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유통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카메라는 가로 및 세로가 각 3.5cm, 렌즈 크기가 약 1.5mm로 작아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므로 위장형 불법 카메라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