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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페이스북 댓글 교장 문제삼아 징계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 기자
  • 송고시간 2017-09-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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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인천시당, 헌법무시한 적폐행위 중단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 21일 인천의 모 중학교 교장에게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SNS 페이스북 댓글에 게시한 것은 그 영향의 유무를 떠나 그 자체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민중연합당 인천시당은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신분과 함께 보장의 대상이지, 규제 및 제한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조치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최근 행복배움학교를 중심으로 인천교육의 새로운 정형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고 적폐를 반복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번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을 만든 국민들의 명령이다.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조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