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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브로커 등 적발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 기자
  • 송고시간 2017-09-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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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 DB

115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해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비밀영업 방식으로 약 3년간 총 115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자 A씨(48)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13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 및 운영 노하우 교육 등을 알선해 준 도박 브로커 1명을 적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친구와 공동 투자해 중국에 본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고 사회 후배 4명을 영입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수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맡겼다. 

A씨 등은 3년 동안 회원 1만 5000여명을 관리하면서 60여개의 계좌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A씨는 이러한 부당이득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B씨(34)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150억원대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7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는 주야간 운영팀 및 인출팀 등 9명을 영입해 사이트를 운영했고 특히 항운노조로 근무하는 C씨(36) 등 사회 후배 2명이 도박빚에 허덕이자 도박사이트 야간 운영조로 영입해 활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D씨(29)는 도박사이트 알선책인 E씨(35)를 통하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지인을 통해 E씨를 만난 후 대포통장과 대포폰, 도박사이트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박사이트를 임대받아 2017년 8월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도박사이트 알선책인 E씨는 B씨와 D씨에게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를 알선해준 뒤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씨와 도박사이트 개설을 희망하는 D씨에게 사이트 제작과 운영관리 방법 등을 전수해 준 대가로 1년 6개월 동안 5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한편 중국 조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