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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추락시키는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주성진 기자
  • 송고시간 2017-09-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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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속 공무원, 성범죄·폭행·상해·절도 등 중범죄 32%에 달해
교육부 업무보고 중 질문하는 이은재의원 / (아시아뉴스토신 = 주성진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강남병, 자유한국당, 재선)이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소관 기관의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범죄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범죄, 폭행·상해·절도와 같은 중범죄가 55건(32%)을 차지했다. 뒤이어 뇌물수수, 공문서위조 등 직무 관련 범죄가 31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72건 가운데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40%에 해당하는 68건뿐이며 이마저도 59건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으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에도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16건이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등과 같이 죄가 인정되는 사안에도 8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경찰이 통보한 문체부 소속 공무원 유형별 범죄 발생 현황 (2017. 7 기준) / (자료제공 = 이은재의원 의원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관 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과 함께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만큼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청렴한 공직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 소속 공무원 범죄 유형별 징계 현황 (2017. 7 기준) / (자료재공 = 이은재의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