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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2시간 한시적 완화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 송고시간 2017-09-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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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제공=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타리~명암삼거리~홈플러스 앞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및 대천역 등 8개 구간이며 고정형 무인카메라(15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단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주행차로(로데오거리, 국민은행앞 도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 “추석 황금 연휴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원활한 교통소통, 상권지역 주차순환율 향상을 위해 단속 유예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