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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새마을금고, 임직원간 고발로 '내홍'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 기자
  • 송고시간 2017-11-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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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특혜 채용 의혹 제기' 감사 명예훼손 고소

감사, 직원 정당가입 강요, 감사방해 의혹 제기
3월 초 수원 팔달새마을 금고 직원이 직원 단체채팅방에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하라며 독려한 내용이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경기 수원 팔달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직원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임직원이 직원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부터 지점장 특혜채용의혹을 제기한 감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감사 방해의혹까지 붉어지고 있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점장 특혜채홍의혹 제기한 감사 명예훼손 고소

우선 금고내 A 지점장(45)이 지난 8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B 감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지점장은 지난 2014년 상반기 외부전문직(경력직) 채용에 응시해 계약직으로 선발됐으며 두 차례 이사회를 거쳐 20년 경력자에게 주어지는 차장으로 승진했다.

승진이후 지난 5월 이사회에서 B감사는 채용당시 C전무와 A지점장의 부인이 친분관계에 있었으며 이러한 친분관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채용했다고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조사를 의뢰했으며 지역본부는 'A지점장이 새마을금고가 거래하는 증권사 간부의 배우자이지만 업무 처리상 부당함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도 감사뿐 아니라 금고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특혜채용의혹을 제기하자 A지점장은 B 감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직원 특정 정당가입 강요 의혹…“정당가입강요하지않았다”

특혜채용의혹이 수그러지기도 전에 B감사는 9월 수원 팔달새마을금고 직원 3명이 직원들에게 정당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원중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직원들이 지난 2015년 직원들에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가입 신청서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후원금 자동이체를 지시했으며 올해 1월에도 바른정당 당원 가입과 당비납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3월 초 경기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고 총무과 직원이 직원 단체채팅방에 "4.13 총선거와 함께 치르는 도의원 선거의 후보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3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팔달과 함께 해 온 저 도의원을 꼭!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도의원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와함께 총무과 직원은 여론조사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수신거부하지 마시고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협조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의혹도 제기됐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징계를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에게 관리감독 소홀, 정치관여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상황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중앙회 징계에 대해서는 항의했다"며 "직원들에게 정당가입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해명했다.


▶A지점장, 감사 방해의혹...사실무근 해명

감사업무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팔달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진행된 3/4분기 자체감사에서 새마을 금고 임직원이 일부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감사규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계약과 형사고발 내용을 자료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B감사가 지점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A지점장이 강하게 감사에게 항의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요청자료도 일부내용을 삭제해 제출하는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사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적 감정대립으로 인한 고발임에도 금고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고 관계자는 "감사가 요구한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자료가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명을 삭제하고 제출했다"며 "감사요구자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 업무시간 외에 요청해 달라고 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발 관련해 금고 자금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