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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17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 기자
  • 송고시간 2017-1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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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추경심의, 11건의 부의안건 의결
군산시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의회가 지난 1일 제206차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1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군산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9792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7억5600만여원을 삭감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78억2천500만원이 증액된 1조 683억 5000만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다.

2017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6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건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제도’개선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에 송부했다.

한편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