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울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8-01-16 12:27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3월 말까지 75일간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1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재외국민 거주자중 출국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류재균 울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제7회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이므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거주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