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캡쳐 화면./아시아뉴스통신 DB |
18일부터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은 물론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되고.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초·중·고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확인하려면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