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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경북도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 추진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 기자
  • 송고시간 2018-01-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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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등
18일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과 정부 및 경북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도, 시.군 일자리 경제과장 영상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8일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과 정부 및 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도, 시.군 일자리 경제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북도 10대 중점시책 발표와 질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의 대책은 총괄지원,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경제, 청년 등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으로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간접지원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올해 일자리 예산 신속집행 추진으로 일자리 사업 대상액 30%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시행한다.

올해 일자리 132개 사업 예산 4649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와 이차보전 사업에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하고 고용유지기업 신규 채용기업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매출액별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창업기업 자금을 신설 운용한다.

융자규모는 1조 234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경제 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급증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과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사업 홍보 강화 활동을 전개한다.

청년 지원 분야는 청년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역 청년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격차 해소, 소비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