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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위해우려 제품 유통 방지와 품질 감시 강화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 기자
  • 송고시간 2018-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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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100여 개 품목 수거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가 유통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유통 의약품 35품목 ▲액취방지제,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 15개 품목 ▲색조화장용 제품류(자외선차단 기능성) 등 50개 품목으로 총 100여 개 품목이다.

 
검사항목은 함량, 성상,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제품별 규격 및 기준에 따른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수거장소는 주로 의약품 도매상, 약국, 대형마트 등이다.
 
수거된 검체에 대한 품질검사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수입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통보하여 신속하게 회수·폐기 조치한다.
 
경남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위해우려 제품 유통 방지와 품질 부적합 제품 신속 회수·폐기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받은 사례는 2015년 화장품 2품목(내용량 부족), 2017년 의약품 1건(입도시험 부적합)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부적합 제품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