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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안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3-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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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자 패류독소 검사 결과./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연안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면서 패류채취가 금지됐다.

부산 사하구 감천 해역에는 현재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패류독소 262㎍/100g이 검출되면서 이 지역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를 금지했다.


15일 수산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하구 감천해역 담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262㎍/100g)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 태종대(64㎍/100g), 해운대구 송정(56㎍/100g) 연안에서도 검출(허용기준치 이하)되는 등 예년보다 보름가량 일찍 발견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며, 사람이 독이 있는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켜 마비성 패류독이라 불린다.

증상으로 독화된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를 먹은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며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면서 더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또, 냉동·냉장, 가열 조리해도 패류독소는 파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는 보통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패류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수산자원연구소, 해당 구·군 및 수협 등 관련 단체와 협력, 패류채취금지해역의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부산어패류처리조합 등)에도 패류독소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유통 중인 패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 강화 조치 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패류독소정보)에 제공하고 있다.